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전세계 입국자로 확대하고, 입국 국가 및 증상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와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공주시에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검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분은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가. 대상 및 기간
검사 대상 |
검사 기간 |
비고 |
2020. 3. 27. 이후 미국 및 기타국가 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|
입국 후 3일 이내 |
무료 검사 |
나. 방법: 보건소 선별지료소 방문ㆍ검사
※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지 확인 서류(신분증 또는 등본) 및 출입국 확인 서류 지참
붙임 1. (공주시)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실시 안내 1부
2.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관리체계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