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계절 수업 기간: 2019. 6. 21.(금) ~ 2019. 7. 8.(월),【15일간】
나. 환불 신청 기간: 2019. 6. 10.(월) ~ 2019. 7. 1.(월)
※ 기간 내 미신청 시 환불 불가, 환불 신청 과목 수강신청은 취소됨
다. 환불 대상자: 계절수업 등록 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
라. 환불 기준에 따른 환불액
환불 기준 |
환불 신청일 |
환 불 액 |
계절수업 개시 전까지 |
‘19. 6. 10.(월) ~ 6. 20.(목) |
전액 |
수업개시일 1일 ~ 3일 |
‘19. 6. 21.(금) ~ 6. 24.(월) |
수강료의 6분의 5 |
수업개시일 4일 ~ 6일 |
‘19. 6. 25.(화) ~ 6. 27.(목) |
수강료의 3분의 2 |
수업개시일 7일 ~ 9일 |
’19. 6. 28.(금) ~ 7. 1.(월) |
수강료의 2분의 1 |
수업개시일 10일 이후 |
’19. 7. 2.(화) ~ |
없음 |
마. 환불 신청방법: 학생 본인이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과로 제출
1) 제출서류: 환불요청서, 통장사본(본인 명의)
※ 환불 대상 과목 담당교수의 날인을 받아야 함.
2) 제출부서: 학사지원과(예산·천안캠퍼스는 팩스 제출 가능, FAX: 041-850-8850)
바. 환불일(예정): 2019. 7. 5.(금)
붙임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요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