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계절 수업 기간: 2020. 6. 26.(금) ~ 2020. 7. 13.(월),【15일간】
나. 환불 신청 기간: 2020. 6. 15.(월) ~ 2020. 7. 6.(월)
※ 기간 내 미신청 시 환불 불가, 환불 신청 과목 수강신청은 취소됨
다. 환불 대상자: 계절수업 등록 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
라. 환불 기준에 따른 환불액
환불 기준 |
환불 신청일 |
환 불 액 |
계절수업 개시 전까지 |
’20. 6. 15.(월) ~ 6. 25.(목) |
전액 |
수업개시일 1일 ~ 3일 |
’20. 6. 26.(금) ~ 6. 29.(월) |
수강료의 6분의 5 |
수업개시일 4일 ~ 6일 |
’20. 6. 30.(화) ~ 7. 2.(목) |
수강료의 3분의 2 |
수업개시일 7일 ~ 9일 |
’20. 7. 3.(금) ~ 7. 6.(월) |
수강료의 2분의 1 |
수업개시일 10일 이후 |
’20. 7. 7.(화) ~ |
없음 |
마. 환불 신청방법: 학생 본인이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과로 제출
1) 제출서류: 환불요청서, 통장사본(본인 명의)
※ 환불 대상 과목 담당교수의 날인을 받아야 함.
2) 제출부서: 학사지원과[신관캠퍼스 대학본부 2층(학생서비스센터)]로 제출(방문, 이메일, 팩스 가능)
바. 환불일(예정): 2020. 7. 13.(월)
붙임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요청서 1부. 끝.